「한약100종 약국조제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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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한의사측/“약화 우려있는 소시호탕등 27종은 빼야”/약사측/“약사처방 불신은 편견… 허용폭 늘려야”

보사부가 지난 1월 개정된 약사법 제21조에 따라 최근 한약취급 약국들이 조제·판매할 수 있는 한약처방 1백종을 확정·고시하자 한의사측과 약사측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졸속 결정』이라고 반발,또 한차례 진통이 예상된다.한의사측은 특히 보사부의 한약 취급 약국 지정에 대한 조사과정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정될 때까지 강경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의사측은 우선 보사부가 약국 조제를 허용한 1백종중에는 한의사의 진단없이 조제할 경우 약화사고가 우려되는 처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원대 한의대 이영종학장은 『1백종의 처방 가운데 한의사일지라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거나 증상및 체질에 맞지 않으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소시호탕·녹용대보탕·온백원등 무려 27종에 이른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예를들어 감기약으로 쓰이는 소시호탕은 에끼스제일 땐 큰부작용이 없지만 체질·나이·허약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첩약으로 쓸 경우 심장마비나 쇼크에 빠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그는 또 피부나 호흡기가 약한 사람에게 쓰는 녹용대보탕은 전문적인 체질 진단없이 쓸 경우 급성간장염·대장염등이 생긴다고 설명했다.또 진무탕·소청룡탕·온백원등의 처방엔 독성이 강한 부자·파두·마황등의 약재가 들어있어 사용에 신중해야 하며 특히 온백원의 경우 체질이 안맞으면 출혈 과다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학장은 따라서 『약국의 한약조제는 대화나 문진으로 가능한 범위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사측은 또 한약취급 약국에 대한 보사부의 조사가 전면적으로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의사협회 안재규이사는 『한약취급 약국에 대한 조사가 객관적인 기준없이 이뤄진 결과 한약취급 약국의 숫자가 지난해 당국이 추정한 전체 개업약국의 20%선을 두배 이상 웃도는 45%로 불어났다』고 말했다.그는 『더구나 각 보건소들이 한약취급이 허용된 약국에 대한 지난 1년동안의 한약조제기록부,한약판매 실적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곧 조사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쪽은 『고작 1백개 처방만 약국 조제를 허용한 것은 국민의 편익을 전혀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사부의 처사를 비난하는 한편 『한의사측의 주장은 한방을 성역화하려는 기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약사회 정종엽회장은 한약조제지침이 고시된 직후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이어 하위법령이 약사직능원칙을 무시한채 나온 것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된 처사』라고 반발했다.



약사회 신현창기획실장도 1백종중에 약화가 우려되는 처방이 포함돼 있다는 한의사측의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약국에서 한약 약화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느냐』며 『한의사만 1백% 안전하고 약사의 처방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의 경우 한의사와 약사들의 이해 여부를 떠나 약국의 임의조제로 인한 약화개연성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한약조제 약국의 엄밀한 심사등 약화 방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보사부가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박건승기자>
1994-08-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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