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자본금 5조로 확대/재무부,주택은도 1조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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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4 00:00
입력 1994-08-04 00:00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5조원으로 늘어나고 주식인수 한도와 산금채발행 및 채무보증한도가 각각 자기자본의 2배이내와 30배이내로 확대된다.

주택은행도 법정자본금이 1조원으로 늘어나고 출자증권으로 되어 있는 자본금 분할형태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법정준비금 적립비율이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의 25%로 늘어난다.

재무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과 주택은행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입법예고,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개정방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1조3천8백90억원(6월말 기준)으로 법정자본금이 현재 1조5천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식인수 한도는 납입자본금 범위이내로 되어 있으나 현재 소유주식 총액이 납입자본금의 80% 수준이고 앞으로 투자업무 확충이 필요한 점을 감안,이를 자기자본의 2배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되어 있는 산업금융채권 발행 및 채무보증한도는 현재 8조3천4백억원으로 한도에 가까워 지고 있어 이를 자기자본의 30배이내로 늘리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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