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신문에 낸다/대법/형사피고 명예회복 위해
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개정예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1심법원 도청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광고란에 가로 4㎝,세로 6.8㎝(2단)크기로 무죄확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판결공시양식도 피고인의 이름과 사건명을 적고 「위 피고인은 ○○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또는 죄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을 공시함」으로 통일됐다.<노주석기자>
199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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