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간남자와 음란전화/부정행위로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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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외간남자와 정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야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이장석판사는 2일 A씨(40)가 외간남자와 진한 내용의 전화통화를 계속한 부인 B씨(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외간남자와 「오늘 외박할래」 「당신 나 안보고 싶어」라는 등의 전화를 하다가 남편에게 자주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간통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의 순결을 해치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민법상의 이혼사유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8-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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