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 침해/7개업체 고발/상공부,20개업체는 경고·주의
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또 89개 조사대상 대기업 중 20개 업체에는 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리고,62개 업체는 무혐의 처리했다.신고없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인수하거나,사업을 확장했다가 고발된 대기업은 한일물산(이불·요),태양금속(도금),대성개발(아스콘),송월타올(타월),한국존슨(광택제),승명실업(골판지 및 판지상자),삼양판지(골판지 상자)이다.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업체는 89년에 11개,90년 8개,92년 7개,93년 6개이다.
한편 지난 상반기 중 37개 대기업이 3백65개 중소업체에 전자·자동차·공작기계·중장비 분야의 9백35개 품목의 사업을 넘겨주었다.이는 지난 해 상반기보다 품목으로 7.1%가 는 것이다.현대그룹이 4개 계열사를 통해 2백22개 품목을 넘겼고 삼성 2백17개,쌍용 1백63개,대우 1백29개,기아 1백18개,럭키금성 그룹이 57개 품목을 각각 이양했다.
1994-08-0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