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투개표 의무화 선거법 등 일부손질/민자·선관위 방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민자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끝난 3개지역의 보궐선거과정에서 새 통합선거법의 미비사항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관계법과 선관위 시행규칙을 일부 손질할 방침이다.

민자당과 선관위는 선거일전 1백80일로 되어있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폐지,선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시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사이의 불분명한 구분에 따른 혼란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한꺼번에 실시될 4개 지방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산 투개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시행규칙은 전화홍보 등 새로운 선거운동방식의 적법한 범위를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제공 가능여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1994-08-0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