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기관·대형건물/절수형기기 의무화/건축법 개정검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02 00:00
입력 1994-08-02 00:00
정부는 1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가뭄극복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신축 공공기관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의 절수용 물사용기기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기 위해 건축법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절수유도형 수도요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하루 1천t 이상의 물을 쓰는 공장과 1백t 이상의 물을 쓰는 상업용 빌딩에 중수도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비의 10% 금액을 법인세 영업세에서 감면해주는등 수돗물을 다시 이용하는 중수도제도의 시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문호영기자>
1994-08-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