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녹즙기」 수거 방침/공진청/새달 안전성검사 결과따라
수정 1994-07-31 00:00
입력 1994-07-31 00:00
최근 「중금속 검출」여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녹즙기사태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 공업진흥청 등 관련기관이 적극 나섰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30일 최근 반품·환불 등을 요구하는 녹즙기 관련 피해구제건을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일괄처리키로 하는 한편 광고전을 벌이고 있는 녹즙기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적정성 여부를 따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또 중금속 검출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는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현재 미비한 검사기준과 시험방법의 개선 및 보완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공업진흥청도 이에 앞선 28일 시판 녹즙기에 대해 빠른 시일안에 시험을 거쳐 8월중 결과를 발표하고 쇳가루가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수거령을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조치들은 일부녹즙기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간후 불과 며칠동안 소비자보호원에 5백여건,한국소비자연맹에 5백70여건의 소비자상담이 쇄도하고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가자 취해진 것이다.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민간연구소인 한국수도연구소에 의뢰,검사한 결과 녹즙기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니켈·크롬·철 등이 검출됐다고 26일 신문(본지 27일자 참조)과 방송을 통해 발표했었다.<백종국기자>
1994-07-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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