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소유 상한제 위헌여부 가린다/건설부,합헌의견서 헌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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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31 00:00
입력 1994-07-31 00:00
토지공개념 관련 3법 가운데 하나인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도 토지초과이득세에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가리게 됐다.

건설부는 30일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에 사는 정수봉씨가 부산 서구청으로부터 1억3천7백72만원의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고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부담금 부과·징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아무런 요건도 없이 택지를 제한해 그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과 다름 없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천명한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며,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는 택지에 해마다 징수하는 것은 점진적 무상몰수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부는 『국가는 주택개발 등을 통해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고,효율적이고 균형적인 국토이용과 개발 및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994-07-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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