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헌재,“불어전용법 위헌”/“사상·표현의 자유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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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31 00:00
입력 1994-07-31 00:00
◎“공무원부문 합헌”

【파리 AP 연합 특약】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30일 공공부문에서의 프랑스어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프랑스어보호법이 『헌법에 의해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배치된다』면서 위헌결정을 내려 프랑스어를 사용토록 한 규정을 무효화했다.

헌재는 그러나 공무원등의 불어사용에 대해서는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라는 헌법2조를 들어 위헌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1994-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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