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심할땐 시설철거/환경처 입법예고
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반드시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새로 마련되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는 농약제조를 금지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환경처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에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토양오염기준과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기준의 40%정도로 설정예정)을 새로 정하고 환경처와 시·도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토양오염실태 조사결과 이들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오염시설의 철거·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중금속유해물질이 토양오염기준을 넘어서면 환경처는 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는 오염토양개선사업과 토지이용방안 등이 포함된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임태순기자>
1994-07-3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