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PC통신 음란물 단속/내년부터/정보윤리위에 사법권 부여
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체신부는 지난 6월말 단행한 통신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2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92년6월부터 운영돼온 「정보윤리위원회」는 정보산업계와 체신부관리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동안 700전화정보 서비스만을 집중 심의,감독해 왔다.그러나 법정기구로 될 경우 PC통신과 사설전자게시판 등 모든 정보유통단계로 심의·감독 및 단속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이밖에 통신사업구조개편을 기초로 한 ▲사업자 분류체계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구조 ▲자가통신설비의 활용범위 ▲통신사업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한뒤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1994-07-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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