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의 목적과 정신 살려야(사설)
수정 1994-07-30 00:00
입력 1994-07-30 00:00
토초세는 시행초기부터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내야하는 점이나 양도소득세등 다른 토지관련 세금과의 2중과세문제,유휴토지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많은 조세마찰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또 세율이 높아서 세부담을 피하느라고 서둘러서 빈 땅에 건물을 짓는 사례도 많아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땅값의 등락이 반복돼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초과이득이 없는 경우에도 땅값이 오른 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담세능력이 없는 서민계층에서는 과다한 세금부과에 격렬한 조세저항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심상찮은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이같은 부작용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일단 헌재의 토초세위헌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또 토초세가 부동산투기를 막는데 있어 다른 어떤 세법보다 큰 역할을 해온 점도 절대로 과소평가할수 없다.
비록 적잖은 부작용과 역기능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유휴토지에 대한 「있는 자들」의 투기적 향연을 방지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은행돈으로 땅을 산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거부가 되고 같은 은행돈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수지가 안맞는 상황이 얼마전까지만해도 흔히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토지공개념과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이 법의 기본정신과 목적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헌재의 지적대로 이법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시행착오는 한점 빠짐없이 개정해 토초세가 새로운 모습을 갖춰,조세정의에 어긋남없이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2중과세가 되거나 과세표준이 되는 땅값산정이 비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이와함께 이번 기회에 현행 토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조세마찰을 극소화하고 악성인플레를 유발하는 투기행위도 발붙이지 못하게끔 기존의 정책수단들을 보완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부동산 투기만큼 사회경제적인 윤리의식을 왜곡시키고 땀방울진 근로의 가치를 허무하게 만드는 해악은 없다.
199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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