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비리로 상사징계 부당/직무태만 인정돼야 처벌가능”/서울고법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하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상사를 징계하려면 직무 태만이나 고의로 인한 감독의무 소홀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지않는 상황에서 원고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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