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개방에 부쳐/손익수(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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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공정경쟁 환경조성 절실하다

지난 6월 말 정부가 발표한 「통신사업 구조개편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은 보다 더 경쟁적인 모습으로 전환되고 신기술에 기초한 여러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활발히 개발,보급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통신시장의 구조를 경쟁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신사업분야의 주요한 추세로서 우리나라도 이를 통해 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고도화를 이룩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물론 이는 통신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곧 닥쳐올 통신시장의 대외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전화가 발명된 이후 1백여년 동안 주로 정부나 공기업에 의해 독점으로 운영되어 온 통신사업을 경쟁구조로 전환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특히 통신서비스는 시내,시외 및 국제전화 처럼 상호 수직적으로 결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 가운데 일부분에만 경쟁을 도입할 경우 독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경쟁부분에 영향을 미쳐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내전화는 독점으로 둔 채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에만 경쟁을 도입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이 때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업자는 시내망이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자의 시내전화망과 접속을 해야만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따라서 새로운 사업자의 사업을 위해서는 기존사업자의 시내망과 접속을 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한데 만약 기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신규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마찬가지로 기존사업자가 자신의 시내망을 새로운 사업자의 망에 접속해 주더라도 이 접속의 조건이 까다롭거나 접속의 품질이 좋지 않다면 신규사업자는 기존사업자와 동등한 조건하에서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오랜 세월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오던 통신사업을 경쟁으로 전환하는 데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이에 따라 우리보다 먼저 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한 세계 각국은 하나같이 경쟁구조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앞서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국가들은 기존사업자로 하여금 신규사업자에게 접속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게끔 하고 있고 또한 가급적 신규사업자에게 자신의 시내망과 시외·국제망이 접속된 것과 동등한 형태의 접속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나아가 신규사업자의 시설구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사업자의 전화국 건물을 이용하여 접속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기타 여러 시설들을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편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에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취해지고 있는 정책이다.즉 기존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설정 등에서 시장지배력에 기초한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강한 규제를 하는 반면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규제상의 차이는 신규사업자의 행동을 자율에 맡겨 두더라도 시장질서를 해칠 만한 행동을 하기가 어렵고 또 신규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실질적인 경쟁을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번 통신사업 구조개편에서 통신사업의 경쟁을 확대하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정한 이상 정부는 앞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업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공정히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차제에 정부는 현재의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이 기구가 공정경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통신시장을 독점에서 경쟁으롤 전환하면 기존사업자가 손해를 본다는 시각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듯하다.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싶다.

우선 기존의 공기업이 독점하에서 국민의 부담으로 구축하여 현재도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즉 시내전화시설은 국가와 국민의 시설로서 이 시설은 그 기관 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자도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그리고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기존사업자는 경쟁 본연의 행동원칙에서 벗어나 시설의 기득권에 바탕을 둔 행위에 주력할 것이므로 경쟁력의 향상을 이루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경쟁정책이 추구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지금까지 독점하에서 안주해 온 기존사업자도 타 사업자들과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을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현재 통신사업의 세계적 추세가 경쟁을 확대하는 것이고 통신시장의 대외개방도 멀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가능한 한 빨리 우리통신시장을 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데이콤 사장>
199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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