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체납행불자 관리강화/징세권 10년까지 연장… 끝까지 추적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다음달부터 사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세금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8일 행방불명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고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늦춰 5년동안 관리한뒤 행방을 알게 되거나 숨겨놓은 재산을 발견하면 고지하기로 했다.따라서 조세시효 5년을 포함,최장 10년동안 관리하는 셈이다.
지금은 부도나 폐업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멋대로 옮긴 행방불명체납자에게는 세무서게시판에 고지하는 공시송달방법으로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뒤 5년이 지나면 징세권이 없어진다.행방불명체납자들에 대한 관리기간이 5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해다니기가 수월한 편이다.
국세청의 손영래징세과장은 『행방불명체납자가운데는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산을 빼돌린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앞으로 이들을 끝까지 추적,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말까지의 체납액은 약2조원이다.<곽태헌기자>
1994-07-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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