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사채 인수내역 장부누락등 적발/대신증권 「환매체」 3개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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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7 00:00
입력 1994-07-27 00:00
◎증관위,임원 16명·직원 20명 중경고·주의

보증사채 인수내역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등 5건의 증권감독원 감사 지적을 받은 대신증권이 26일부터 3개월 동안 환매조건부 채권(환매채)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증감원의 검사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은 대신증권에 환매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증관위는 사건 당시 직·간접으로 관련된 이준호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등 6명의 임원은 중경고를,최경국 대신경제연구소 사장 등 3명의 임원은 경고 조치하는 등 임원 16명과 직원 20명에 대해 중경고와 주의조치 등을 내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89년 11월 포철이 발행한 보증사채 8백20억원어치를 인수한 뒤 장부에 3일간 기재하지 않은 데다,당시의 전산테이프도 보존하지 않았다.

91년 9월에는 대신정보통신에 전산개발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서류상으로 참여인원을 더 많이 올려 4억5천7백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92년 5월∼93년 10월까지 무등지점 사옥 일부 등 7개의 사옥을 위장 전매했으며 목포 및 제주사옥 부지를 팔 때에는 중간매수자에게 사전에 임차 보증금 36억원을 지원했다.



부천지점 사옥용 대지 9백50평을 대신정보통신과 공동으로 사들이면서 평당 가격을 차등 적용,13억원의 손실을,강남지점 사옥 등 3개 사옥 9백42평을 대신생명보험 및 대신정보통신에 무상으로 빌려줘 9천9백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편 재무부는 대신증권이 신청한 뉴욕 현지법인과 도쿄지점 개설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김규환기자>
1994-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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