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전반 개혁바탕 완성됐다”/김 대통령
수정 1994-07-27 00:00
입력 1994-07-27 00:00
김영삼대통령은 26일 상오 청와대에서 최종영법원행정처장,박희태국회법사위원장,황길수법제처장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번 제1백6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사법개혁 관련 6개 법률의 공포안에 서명했다.
김대통령의 법률공포안 서명식은 지난 3월의 정치개혁법에 이어 취임후 두번째 행사로 사법개혁의 새출발을 기리는 뜻을 지니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직자 재산공개,금융실명제 실시,정치개혁 입법에 이은 사법제도 개혁으로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의 큰 바탕이 완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행정처장은 『이번 사법제도의 개혁은 해방후 사법부의 최대개혁』이라고 밝히고 『보수적인 사법부가 그동안 여러가지 구상을 해왔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이상으로만 가지고 있었는데 개혁의 바람을 타고 숙원을 이루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김대통령이 서명한 공포안은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등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순회심판소가 시·군법원으로 개편돼 판사가 배치되고 서울민·형사지법이 통합되며(95년3월) 행정·특허법원이 신설(98년3월)된다.또 판사는 2년동안의 예비판사를 거쳐야만 임용될 수 있으며(97년3월)단독재판장의 경력을 강화해 법조경력 7년이상인 판사만이 단독재판을 맡게 된다.
대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법원예산의 독립·자율성을 보장하고 법률안제출권도 인정하고 있다.<김영만기자>
1994-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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