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제도 폐지 방침/상공부 공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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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6 00:00
입력 1994-07-26 00:00
◎「구조개선사업」으로 개편/컨설팅 등 지식산업 제조업수준 지원

엔지니어링 산업과 컨설팅업,영상산업 등 지식집약 산업과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은 앞으로 제조업 수준의 금융·세제 혜택을 받는다.경쟁력 제고를 위한 유망 업종의 산업합리화 제도가 폐지되고,「산업합리화 사업」이 「구조개선 사업」으로 개편된다.

상공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업발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구조개선을 경쟁력이 약화된 업종에만 적용하고,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공업발전기금 등을 지원토록 했다.구조개선 업종은 생산과 가동률 및 재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산업합리화 지원제도는 그동안 유망 업종의 경쟁력 보완 및 경쟁력 상실 분야로 나누어 시장진입 제한이나 시설개체 자금 지원형태로 이루어졌다.

개정안은 또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주관기관에 생산기술연구원과 대학부설 연구기관 외에 민간 연구기관과 사업자 단체를 추가하고,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촉진을 위해 유도시책의 법적 근거(현재 상공자원부 장관 고시)를 명시했다.장기적인 산업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발전 방향과 첨단기술 발전시책도 세우도록 했다.<권혁찬기자>
1994-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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