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이상 벌금미납/1만1천명 지명수배
수정 1994-07-24 00:00
입력 1994-07-24 00:00
검찰은 이에따라 지금까지 1백만원 이상의 벌금미납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수배자 전산입력을 50만원이상 미납자로 확대,1만1천5백55명 전원을 지명수배해 검거하는대로 벌금납부를 독촉하고 다시 기일내에 내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노역 등 환형유치할 방침이다.
1994-07-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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