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 피고 5년형 선고
수정 1994-07-23 00:00
입력 1994-07-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아직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의 기색이 없어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지만 80년 사기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잔여형기가 5년정도 남아있고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7-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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