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신고전화/「119」로 단일화
수정 1994-07-23 00:00
입력 1994-07-23 00:00
당정은 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고후 20분안에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각 소방서를 중심으로 구급차수를 1천2백대로 보강할 방침이다.
1994-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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