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 백판지생산/동창제지 법정관리
수정 1994-07-22 00:00
입력 1994-07-22 00:00
동창제지는 지난 2월7일 수원 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회사 정리 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이 오는 8월27일까지로 정해졌다고 2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김규환기자>
1994-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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