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용 백판지생산/동창제지 법정관리
수정 1994-07-22 00:00
입력 1994-07-22 00:00
동창제지는 지난 2월7일 수원 지방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며 회사 정리 채권 및 주식 신고기간이 오는 8월27일까지로 정해졌다고 21일 증권거래소에 공시했다.<김규환기자>
1994-07-2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