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촬영·자기공명촬영/내년부터 의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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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1 00:00
입력 1994-07-21 00:00
◎보사부 확정/진료기간 연2백10일로 확대

내년부터 의보 가입자가 연간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1백80일에서 2백10일로 늘어나며 이후에도 매년 1개월씩 연장돼 오는 2000년에는 연중 내내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CT(전산화 단층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등 고가 의료장비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이용료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보사부는 20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보장개혁위가 건의한 의료보장개선안을 토대로 의보개선대책을 최종 확정,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어민을 비롯한 지역보험 가입자도 직장조합과 마찬가지로 성인병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또 갑자기 발생한 중병의 진료비를 대느라 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의보수가 기준으로 한달동안의 본인부담금이 50만원이 넘을 때는 초과액을 보험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994-07-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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