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은 내부거래/북 WTO 가입 않는한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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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1 00:00
입력 1994-07-21 00:00
◎서덜랜드 가트총장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서덜랜드사무총장은 20일 남북한 사이의 교역과 관련,『현 GATT체제에는 한국만 가입돼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역은 민족내부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덜랜드총장은 이날 상오 서울 마포 민주당사를 방문,김원기최고위원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정식 출범해도 북한이 가입하지 않는 한 남북한의 교역은 민족내부거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12면>
1994-07-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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