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재파업 결의/징계 등 철회 요구
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전체대의원 1백57명 가운데 98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대의원들은 지난번 파업으로 인한 대량징계철회와 노조에 대한 파업손실금 40억원 손해배상소송취하등을 요구하고 공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중재결정 취소청구소/서울 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김연환)는 1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내린 중재 결정에 대해 노조의 협상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무효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중재재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노조는 소장에서 『당시 노사양측이 교섭 상태였으며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지 않았는데도 중노위가 직권중재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199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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