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원장 발령/조윤판사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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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18일 단행된 법원정기인사에서 서울지법 서부지원장에 승진 임명된 조윤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고시 14회)가 19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조부장판사는 이날 『지난해 재산공개와 관련한 법정발언으로 사법부에 누를 끼쳤으나 이번 승진발령으로 명예가 회복돼 사표를 낸다』고 밝혔다.
1994-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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