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36t 무단방류/염색공장대표 구속
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김씨는 지난 3월 김포군에 무허가 섬유제품 염색공장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염색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6t을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다.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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