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노조에 32억 손배소/불법파업으로 제품손실·기물파괴
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금호는 파업기간동안 입은 제품손실 기물파괴등 직접피해액에 대해 파업을 주도한 노조 집행부및 조합원 74명과 이들의 신원보증인 78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한편 각 법원에 보증인의 재산을 확인한후 가압류신청을 할 예정이다.
금호는 지난달 25일 노조측이 퇴직금누진제 야근수당 1백%인상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 회사업무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주병철기자>
1994-07-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