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련법안 통합 추진”/민자,균형개발·통일에 대비
수정 1994-07-18 00:00
입력 1994-07-18 00:00
민자당은 이를 위해 이날 각계 전문가들로 국토기본법제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에 관한 기본법 제정건의안」을 확정,청와대에 건의했다.
민자당이 마련하고 있는 국토기본법은 ▲국토공간의 균형촉진 ▲국토이용의 생산성제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강화 ▲국토의 통합성확보를 4대원칙으로 하면서 세계화와 지방화,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과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최병렬기자>
1994-07-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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