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동조파업땐 관련자 사법처리”/노동부
수정 1994-07-17 00:00
입력 1994-07-17 00:00
노동부는 이날 현총련의장인 이갑용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현대정공·현대미포조선·현대강관·현대종합목재·한국프렌지·해성병원등 현총련계열 7개 노조위원장들에게 「현총련공동임투에 대한 경고」를 보내 『현총련이 최근 공동임투를 결의한 것은 명백히 제3자개입에 해당되며 이를 행동에 옮길 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4-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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