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때 소유자 동의 80%면 가능/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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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6 00:00
입력 1994-07-16 00:00
◎도로개설 인허가절차 대폭 축소

올 하반기 중 도시계획 상 길이 없는 곳에 공장이나 주택 등을 짓고 도로를 낼 경우 농지 또는 산림전용 등의 허가절차 없이 사도개설 허가만 받으면 다른 인·허가는 모두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시·도지사에게 위임된 30만㎡이하의 국가공단의 실시계획 승인권한이 오는 9월부터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되는 등 재위임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한리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이용 및 개발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방안 12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노후불량 주택 재건축시 갖춰야 하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동의가 지금의 1백%에서 오는 7월부터 80%로 낮아진다.지목이 임야라도 주변 여건과 토지의 형상 등에 따라 10년 이상 나대지 등의 다른 용도로 쓰이는 토지는 연내 산림전용 부담금과 대체조림비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달 말부터 택지개발 계획 승인 후의 환경영향 평가에 따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가 추가돼도 이 부담을 주택건설 업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공급자인 지방자치 단체나 토지개발 공사가 부담하며,6개월 이내로 제한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의 개발 또는 이용 착수일을 다음 달부터 1년으로 늘린다.<정종석기자>
1994-07-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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