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의류 국내 피해땐 수입제한/「잠정 세이프가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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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6 00:00
입력 1994-07-16 00:00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제 폐지/상공부,대외무역법 개정안 마련

섬유 및 의류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잠정 세이프 가드제가 도입된다.무역 대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며,일본 기업의 지사 등에 대한 갑류 무역대리업(수입)의 등록제한이 풀린다.산업설비 수출업계가 마음껏 입찰경쟁을 하도록 산업설비 수주계획 신고제도도 폐지된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 내기로 했다.

일반 세이프가드제가 대상국에 차별을 두지 않고 수입제한을 하는 것과 달리 잠정 세이프가드제는 특정국의 수입만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업설비 수주계획에 대한 신고제를 없애되 이에 따른 과당경쟁과 수출질서 문란행위는 업계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 조정명령이나 사후 제재수단을 활용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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