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여신 공시 의무화/9월부터
수정 1994-07-16 00:00
입력 1994-07-16 00:00
앞으로 한 업체의 부실여신이 자기자본의 5%를 넘는 은행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부실여신의 내용,대출 경위,담당 임원 명단 및 대처방안 등을 공시하도록 명령하는 「부실여신 공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은행들은 은행연합회의 주관으로 건전성·생산성·자산운용 등 60여개 항목에 걸쳐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경영지표에 대한 통계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모든 점포에 비치하게 된다.
이는 예금주나 주주들이 거액 부실여신의 내역 등 각 은행의 경영상태를 한 눈에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고객들이 객관적인 경영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돈을 맡길 은행을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감독당국의 공적인 규제 이외에 고객에 의한 은행의 경영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시장자율 규제 장치인 셈이다.
재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 경영공시제도 확충방안」을 마련,부실여신 공시명령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신규 발생분부터 시행하고 여타 경영정보의 공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실여신 공시명령 제도가 시행되면 (주)한양처럼 부실여신 규모가 한없이 커지는 사례를 미리 막을 수 있다.해당 업체 이름을 밝힘으로써 부실여신이 더 커지기 전에 해당 업체의 조기 도산을 유도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시해야 하는 부실여신 금액은 6대 시중은행의 경우 5백67억∼7백83억원이며,신설은행과 지방은행은 46억∼2백63억원이다.
공시 대상은 ▲업체당 부실여신 규모가 전년 말 현재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거나▲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이다.
이에 해당되면 담당 상무·전무·은행장과 경우에 따라 감사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염주영기자>
199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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