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20∼40%로 인하/토초세 폐지·소득세 인적공제 8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15 00:00
입력 1994-07-15 00:00
◎민자 조세소위,세제개편안 마련

민자당은 14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조세·재정소위를 열어 토지초과이득세를 폐지하고 종합소득세및 법인세의 세율을 조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소위가 이날 확정,정책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토초세는 조세부담의 형평및 지가의 안정,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에 대해 최고세율은 45%에서 40%로 내리고 최저세율은 5%에서 10%로 올리는 한편 과표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1천만원미만(10%) ▲1천만∼3천만원(20%) ▲3천만∼6천만원(30%) ▲6천만원 초과(40%)등 4단계로 조정했다.

소득세의 인적공제한도에 대해서는 현행 48만∼72만원에서 80만원으로 단일화하고,근로소득공제한도는 2백70만∼6백20만원에서 3백50만∼7백5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 법인세율과 관련해 과표 1억원 이하분은 18%에서 15%로,과표 1억원초과 분은 32%에서 30%로 각각 내리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현행 40∼60%에서 20∼40%로 인하하고 특별부가세율을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속세및 증여세는 20∼45%로 한계세율범위를 동일하게 조정했다.<박대출기자>
1994-07-1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