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안의 몇가지 쟁점(사설)
수정 1994-07-15 00:00
입력 1994-07-15 00:00
이 법안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 농지소유상한(현행 10∼20㏊)을 철폐하고 농지를 구입하려면 농지소재지에 6개월간 거주해야 하는 사전거주요건과 거주지로부터 농지까지 통작거리제도(현행 20㎞)를 폐지하고 있다.또 현재의 가족농에서 전업농내지는 기업농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농지전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우리농업의 국제경쟁력강화는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시급한 과제이다.그 점에서 규제위주로 되어 있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이 법안에 몇가지 쟁점이 있어 보인다.첫째로 과거 6번에 걸친 농지법제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농지상한선 철폐가 과연 농업경쟁력강화에 얼마나 기여하겠느냐는 점이다.일본의 예를 보면 벼농사의 경우 10∼15㏊까지는 생산비가 절감되나 그 이상을 넘으면 생산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현행의 10∼20㏊ 농지상한선이 생산비절감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또 상한선을 철폐했다고 해서 농가당 영농규모가 늘어 난다는 보장이 없다.일본은 지난 70년 상한선을 철폐했으나 농가당 영농규모가 늘지 않았다.이는 상한선 철폐가 경쟁력강화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농지소유를 위한 6개월 사전거주와 통작거리제도의 폐지는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그대로 존치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우리는 교통수단이 다양화된 현 시점에서 통작거리를 폐지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사전거주 없이 농지구입을 허용할 경우 도시민의 투기목적 농지구입 우려가 있다.
셋째로 농업진흥지역이외의 준농림지역중 2·3차산업의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경우 농지 및 산지의 전용철차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농지전용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은 농촌에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이것 역시 농지투기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넷째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는 제외하고 합자회사와 합명회사로 한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농지소유자격이 없게된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처분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받게 한 것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최대한 살리려는 입법취지로 본다.앞으로 이 법안의 입법예고와 공청회과정에서 이들 문제가 충분히 검토되고 논의되기 바란다.
1994-07-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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