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임료 등 물의/변호사 3명 징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대한변협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수임료를 받은 김모변호사(48)에게 정직 2개월을,소송을 성실히 수행치 않은 오모변호사(86)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성공사례금을 받은 윤모변호사(39)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리는 등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성종수기자>
1994-07-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