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수임료 등 물의/변호사 3명 징계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7/14/19940714021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대한변협은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수임료를 받은 김모변호사(48)에게 정직 2개월을,소송을 성실히 수행치 않은 오모변호사(86)와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미리 성공사례금을 받은 윤모변호사(39)에게 각각 과태료 2백만원을 물리는 등 변호사 3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성종수기자> 1994-07-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