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11년간 더 생산 가능/국제실무회의서 자격 인정받아
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13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초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10차 몬트리올의정서 실무회의에서 한국은 의정서 「제5조 1항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CFC와 할론을 각각 2005년 및 2003년 말까지 연간 1인당 0.3㎏ 범위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의정서 「제5조 1항국」 조항은 개도국 가운데 CFC와 할론의 연간 사용량이 1인당 0.3㎏ 미만인 경우 이들 물질의 생산,사용 및 수출금지를 10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2년 2월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 당시 이들 물질의 연간 소비량이 1인당 0.62㎏으로 기준을 2배 이상 넘었으나 지난 해에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등 CFC 대체물질의 보급확대로 규제물질의 소비가 1인당 0.29㎏으로 줄어 「제5조 1항국」의 지위를 회복했다.
1994-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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