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고유업종 단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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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올9월 58개·내년1월 42개·97년1월49개

그동안 대기업의 진출이 금지됐던 김치 장류 국산다 싱크대 쌀통 등 5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이 오는 9월 1일부터 고유업종에서 해제된다.성냥과 악기 등 42개 업종은 내년 1월부터,종이컵과 이불 등 49개 업종은 97년 1월부터 풀린다.



상공자원부는 13일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보호속에 안주함으로써 자생력이 떨어지고 외국 상품의 수입 증대로 고유업종의 실효성이 약화돼 2백37개 고유업종 중 63%인 1백49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유업종 제도는 재벌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79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에 해제가 예시된 고유업종은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일정 기간 더 보호하면 경쟁력이 확보되는 업종 ▲수요변화와 대체품 개발로 사양화됐거나 사양화하는 업종 ▲소수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고,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적은 업종 ▲외국 상품의 수입증가율이 높아 고유업종의 실효성이 없어졌거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제가 필요한 업종이다.그러나 대기업 진출로 독과점이 우려되는 국수 당면 두부 조미가공식품 양곡도정업 골판지 고무장갑 접착제 우산 앨범 봉제완구 탁상시계 안경렌즈 등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그대로 두기로 했다.
1994-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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