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거래 제한 완화… 경쟁력 높여/농지법 제정의 의미·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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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전업·기업농 육성 “UR개방 대비”

해방 이후 6차례 시도끝에 농지법안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이 법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공청회,국무회의 의결,국회통과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내용이 다소 바뀔 여지가 있긴하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농업의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지의 소유와 거래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가족농의 보호에 치중한 지금의 농지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농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농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소유 상한을 없애고 법인인 농업회사제도를 도입한 것은 가족농 체제에서 벗어나 전업농과 기업농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이다.규모를 늘리고 집단화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1.3㏊(3천8백14평)인 호당 평균 영농규모,필지당 4백평인 농지면적,쌀 생산비의 43%를 차지하는 높은 토지용역비 등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소유 상한을 없애 농민이나 농업회사 법인이 마음껏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취약한 조건을 이기도록 한다는 것이 농림수산부의 생각이다.외국의 경우 일본은 지난 70년 농지소유 상한을 폐지했고,농업회사 법인의 수도 1천4백여개나 된다.대만은 지난 해 농지소유 상한을 없앴다.

이와 함께 농지법이 제정되면 해방 이후 6차례의 실패 끝에 얻는 결실이라는 상징적인 측면과 함께 농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앞으로 농지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이해 관계자들의 시각에 따라 논란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의 경우 민자당은 농림수산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지소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농지투기의 우려가 많고 가족농 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농지소유 상한의 폐지와 농업회사 법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정부 부처끼리도 「경자유전의 원칙」을 어느정도까지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따라서 규모의 경제와 영세 소농의 보호 및 투기방지라는 세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세심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오승호기자>

◎농지법내용 일문일답/서울사람 지방논 구입땐 통작인정 받으면 가능/정년퇴직자 농지계약은 농사목적 200평까지만/부부가 합쳐 6㏊소유는 따로 경작해도 불가능

농지법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통작거리가 없어지면 서울 사람이 평택의 논을 살 수 있나.

▲물론이다.다만 농업경영 목적과 현실적으로 통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투기의혹도 없어야 한다.

­경영 목적은 어떻게 확인하나.

▲농지관리 위원이 농지매매 증명신청서에 기록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농기계 보유 현황 등 영농계획을 근거로 확인한다.

­위탁 영농회사에 맡길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농업생산 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그러나 경영권을 전부 넘겨주는 임대나 농업경영 전부를 위탁할 목적으로는 취득할 수 없다.

­서울에 사는 60세의 정년 퇴직자가 소일거리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살 수 있나.

▲한계농지 정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한해 2백평까지 가능하다.

­이 법의 시행 후 3㏊의 농지를 상속받았으나,직접 경영할 형편이 못 된다면 처분해야 하나.

▲직접 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전부 처분해야 하지만,상속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됐거나 이농 등의 경우 1㏊까지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 2㏊를 처분해야 한다.법 시행 이전인 96년 1월1일 전에 취득한 농지는 3㏊까지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농촌에 사는 공장 근로자로 1주일에 2∼3일 또는 아침 저녁으로 농사지을 시간은 있다.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나.

▲영농능력이 있고 농사를 지을 목적이면 매입이나 임차가 가능하다.그러나 보유한 농지를 남에게 빌려준 경우는 추가 매입할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4㏊를 갖고 있다.0.5㏊만 직접 경영하고,나머지를 임대하면 자경농민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그러나 이경우 농지를 추가로 취득할 수는 없다.또 빌려준 농지는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부부가 모두 농사를 짓고 있다.6◎까지 소유할 수 있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개별농가의 농지 소유상한은 동거가족 전부가 갖고 있는 농지를 합해야 한다.따라서 부부가 별도로 농사를 짓더라도 3㏊를 초과할 수 없다.<오승호기자>
1994-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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