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제동맹관련 3명 고문피해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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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3 00:00
입력 1994-07-13 00:00
86년 반제동맹사건으로 구속됐던 박충렬씨(33·서울 관악구 신림8동)등 3명은 12일 『당시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도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수사를 하지않아 법을 통한 정의실현을 보지 못하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9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199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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