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훼리 승무원유족 국가상대 35억손배소
수정 1994-07-13 00:00
입력 1994-07-13 00:00
이씨등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및 운항시 질서유지나 탑승인원 확인등의 직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일어난 만큼 희생자 유족들이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훼리호는 지난해 10월10일 법정승선인원인 2백21명을 초과한 3백62명을 태우고 출항,전북 부안군 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으며 정부는 이 사고로 숨진 2백92명에게 9천9백여만원씩을 배상키로 결정했었다.
199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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