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건설 특조법 제정/지역이기 주민반대 극복/박 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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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입지선정단계부터 의견 수렴

박윤흔환경처장관은 11일 국회 노동환경위에 출석,매립지등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장관은 이 조치법에는 ▲입지선정단계부터 주민과 전문연구기관등이 공동 참여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절차공개를 제도화하고 ▲피해영향지역에 대해서는 현대적인 취락지역을 조성해 이주시키는등 실질적인 보상및 지원방안이 도입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또 이 법에는 ▲재산권에 대한 적정보상과 함께 영향권내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며 ▲영향권밖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는 객관적 권리피해가 인정될 경우에 한해 참여를 인정하고 ▲지역처리책임원칙을 강화해 도시기본계획등에 필요한 부지를 사전반영토록하고 시설설치 불이행시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27개 폐기물처리시설을 종류별로 보면 매립지 12개소,소각시설 12개소,특정폐기물처리시설 3개소이며 이중 계획대로 추진중인시설은 매립지 7개,소각시설 11개등 모두 18개소에 불과하다.<임태순기자>
1994-07-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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