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구입·전세자금/농어민·병원 등 확대
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앞으로 농어민이나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지금은 제조업,광업 등 7개 업종의 근로자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축 후 10년이 넘은 주택이나,국민주택기금을 이미 받은 주택을 구입할 때도 주택 구입자금이 지원된다.
건설부는 11일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의 융자대상과 조건을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따라서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업,임업,어업,보건 및 사회복지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199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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