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내년 4월 첫선/「이용·보호 법률안」 정기국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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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2 00:00
입력 1994-07-12 00:00
◎개인·기업 신용상태수집·관리/타목적 사용땐 3년이하 징역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고 관리·이용하는 신용정보업이 적극 육성된다.그러나 신용정보를 신용거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의 실형에 처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보장이 강화된다.이를 위해 올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현행 신용조사업법은 폐지된다.



재무부는 11일 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시켜 신용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 신용조사업법은 개인의 신용 및 사생활에 관한 각종 정보를 조사해 의뢰자에게 파는 신용조사업체(흥신소)의 난립과 무분별한 업태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83년에 만든 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 및 기업에 관한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와 같이 한 곳에 모아 신용정보 공동전산망을구축하고 신용정보업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법이 제정되면 신용정보업의 소관부서가 경찰청에서 재무부로 바뀐다.따라서 신용정보업자는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조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조사 결과를 그 의뢰인에게만 제공하는 신용조사업 이외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용정보를 확보,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신용조회업,채권자를 대신해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신용정보업자의 공신력을 유지하도록 자본금 규모는 1백억원 이상으로 정했다.신용조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다.<염주영기자>
1994-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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