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과태료 대폭인하/정기점검 위반땐 30만원으로
수정 1994-07-11 00:00
입력 1994-07-11 00:00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주민등록지를 옮긴뒤 변경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 10일 이내는 2만원,10일 초과때는 하루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이내는 2만원,3개월 초과때는 매 3일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1994-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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