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과태료 대폭인하/정기점검 위반땐 30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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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1 00:00
입력 1994-07-11 00:00
교통부는 10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자동차 변경등록·계속검사·정기점검등을 제때 받지 않았을때 내는 과태료를 대폭 내리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주민등록지를 옮긴뒤 변경등록을 늦게 했을 경우 10일 이내는 2만원,10일 초과때는 하루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3개월이내는 2만원,3개월 초과때는 매 3일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해 최고 30만원을 물리도록 했다.
1994-07-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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