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TV 「사건25시」/인권침해 역기능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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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9 00:00
입력 1994-07-09 00:00
일부 텔레비전의 사회고발성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이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을 침해하는등 역기능이 심각하다.
이런 흥미위주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시청률을 높이기위해 자극적인 내용에 치중,사실 위주의 정밀한 확인을 거치지않고 추측과 추론에 근거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이 크다.
특히 K1TV의 「사건 25시」(책임 프로듀서 문수복)의 경우 프로그램의 제작진이 지녀야할 기본상식도 무시하고 자의적이며 단정적인 표현으로 인권침해를 범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적 됐다.
「사건 25시」는 지난 5월14일 토막시체사건을 방영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의 이름을 알리고 피해자 어머니의 얼굴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잔인하고 혐오감을 주는 장면을 여과없이 노출,모방범죄의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5월20일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사건 25시」는 이보다 앞서 4월30일에도 강간사건을 방영하며 흉기를 입에 물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장면을 장시간 내보냄으로써 충격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모방범죄의 동기를 유발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었다.또 「사건 25시」는 지난 2월 26일에도 모회사 사장을 인터뷰하면서 처음에는 화면을 모자이크로 처리하다가 후반부에는 얼굴정면을 노출,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지적됐다.
일부 프로그램들의 이같은 명예훼손및 인권침해는 방송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K1TV의 「사건 25시」등 방송 3사의 7개 사회고발성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K2TV의 「추적 60분」의 경우 지난 2월27일 서울 방배동 호텔방 취재시 『김4숙 0112X7X1X4 20 01호…전화주세요』를 그대로 방영시킨 것이 명예훼손 사례로 방송위원회의 엄중한 지적을 받았다.
방송위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고발성 프로그램중 일부는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사건이나 이슈를 다루면서 당사자뿐아니라 그와 관련없는 사람의 이름과 얼굴등을 공공연히 노출시켜 제3자에대한 명예훼손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흥미를 끌기 위한 ▲ 유인 취재와 ▲ 함정 질문 ▲ 몰래 카메라의 사용은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재의 기본원칙인 공개취재를 위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됐다.
지난 4월 3일 방송된 KBS『추적 60분』이 동거학생의 인터뷰가 조작됐다는 물의를 일으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방송을 한 것은 조작및 왜곡의 우려가 높은 대표적인 유인 취재의 사례로 꼽혔다.
또 단정적,자의적 표현 및 취재원에 대한 무례함 등을 일삼는 행위와 진행자 및 PD들의 기본 소양 부족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입증된 자료나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진행자가 고의적으로 단정 표현하고,불명예스러운 사건에 관련된 취재원을 범죄자나 아랫사람 대하듯이 질문하는 등 위압적 행위는 공정하고 진실된 사실전달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조사에 의하면 객관적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해 결론을 짓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 뜨리고 있을뿐아니라 시청자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자체 심의기능 및 제작요원에 대한 교육강화 ▲소재의 다변화와 소재선택의 신중 ▲인권침해요소 근절 ▲전문적인 진행자의 기용등을 제시하고 있다.<함혜리기자>
1994-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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