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사범 무죄위해 증거조작/위증서류 만든 셋 구속
수정 1994-07-08 00:00
입력 1994-07-08 00:00
형사사건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없애는 경우는 많지만 증거를 조작,무죄판결을 받으려다 검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 등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건의 공범인 태국인 수라와트(구속)가 92년 4월∼10월 수십차례에 걸쳐 팩스를 보내 범행을 강요,신변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만큼 형법상 처벌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조한 팩스전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수라와트로부터 온 편지에서 글자·단어를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편지를 만들어 증거물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태국 마약조직으로부터 헤로인 4백㎏(시가 3백20억여원)을 사들여 몰래 국내로 들여온뒤 이를 미국에 되판 혐의로 구소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99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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