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57억대 수입바나나 수의계약후 불법유통/업자 5명 기소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씨등은 동화청과등 서울 가락동의 4개 도매법인과 짜고 수입바나나의 입찰가격및 매수물량에 대한 정보를 교환,특정 중매인에게만 판매한 뒤 입찰에 의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1만7천여t,시가 1백57억원 상당의 수입 바나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다.
1994-07-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