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민 알선 미끼/7천여만원 사취
수정 1994-07-06 00:00
입력 1994-07-06 00:00
강씨는 한국국제협력단 이주2과 상담실장으로 근무중이던 지난 92년 5월말 캐나다 이민을 가려다 세금납부실적미달로 이민심사에서 탈락한 김모씨(47·음식점경영)에게 접근,『이민수수료 2천만원과 정착금 5천만원을 내면 캐나다 이민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7천5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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